제10조 風家이 表解而不了了者는 十二日愈라
풍가이 표해이불료료자는 십이일유라
풍이 있는 사람이 표증이 풀린 후에 말끔히 낫지 않는 경우 12일이 지나면 낫는다.
개요
해표(解表) 후에 정신이 상쾌하지 않은 경우 정기가 회복되어 스스로 낫기를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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