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凡服桂枝湯하야 吐者는 其後必吐膿血也라
범복게지탕하야 토자는 기후필토농혈야라
무릇 계지탕을 복용하고 토한 경우, 그 후에 반드시 농혈(膿血)을 토하게 된다.
개요
리(裏)에 온열(蘊熱)이 있을 경우 계지탕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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