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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

제19조 凡服桂枝湯하야 吐者는 其後必吐膿血也라

by 상한론 2022. 5. 10.

19凡服桂枝湯하야 吐者其後必吐膿血也

            범복게지탕하야 토자는 기후필토농혈야라

 

무릇 계지탕을 복용하고 토한 경우, 그 후에 반드시 농혈(膿血)을 토하게 된다.

 

개요

()에 온열(蘊熱)이 있을 경우 계지탕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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